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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너무 가혹하다" 유승준, 비자 발급 또 거부당하자... / YTN

2020-10-07 5 Dailymotion

LA 총영사관, 확정판결 후 재심사…비자 안 내줘 <br />유승준 측 "대법 판단 취지 무시한 처분" <br />"비례 원칙 어긴 과도한 처벌"…2차 행정소송<br /><br />석 달 전 LA 총영사관이 가수 유승준 씨에게 보낸 통지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에 이어, 미국 시민권자인 유 씨의 ㅊ발급을 재차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 국적을 바꾼 사실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유지, 공공복리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으로 건너간 뒤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유 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만 38세가 된 뒤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하겠다며 비자 발급을 신청했고,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은 비자를 안 내준 게 적법하다고 봤지만, 대법원은 13년 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해 영사관 재량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. <br /> <br />유 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LA총영사관은 5년 만에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심사했지만, 이번에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총영사관이 관련 법과 규정,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한 재량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며 사법부 판결에 어긋나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자 발급 거부가 헌법상 기본 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어긴 과도한 처벌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의 취지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차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류정선 / 유승준 씨 법률대리인 : 국적 변경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아니었고, 그로부터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입국금지를 유지하면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….] <br /> <br />유승준 씨가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18년이 지난 지금도 유 씨의 병역기피를 비난하는 여론이 만만찮은 가운데 유 씨의 입국을 허용하는 비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100806230440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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